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사제 총기 등 테러 수단의 유통과 활용을 막기 위한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테러이용수단 정의 추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테러이용수단'에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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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1~8호의 용어들
변경 후
9호에 '테러이용수단'이라는 용어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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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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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테러이용수단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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