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등을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못하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제도를 없애려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지금은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봐요. 개정안은 이 규정(제85조의3제2항)을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제목이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이고,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해요.
변경 후
제목이 '예산안 등의 심사기한'으로 바뀌고, 심사기한 대상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부분이 빠져 예산안등만 남아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안등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