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심사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던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폐지
지금까지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봤는데, 이 제도를 없애서 위원회가 계속 심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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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85조의3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예산안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부분을 이 조항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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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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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정부의 세금 수입에 관련되어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법률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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