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겼을 때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제도를 없애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거쳐 부의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동 부의 제도 폐지
현재는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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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제2항
변경 전
위원회가 예산안 등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했을 때,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의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기한을 경과하여 심사 중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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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의
회의에 안건을 내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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