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빼고, 정기회 기간 상정 법률안을 예산안 연동 법률안으로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자동부의 대상에서 빼고 '예산안 연동 법률안'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제84조에 예산안 처리에 연동되는 법률안(다음 연도 세수 증감효과가 300억원 이상인 세입 관련 법률안, 세출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할 때 '예산안 연동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고 의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이에 맞춰 제85조의3의 자동부의 대상 규정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관한 부분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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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이나 정부가 다음 연도의 세수 증감효과가 300억원 이상인 세입예산안 관련 법률안, 세출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 재정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예산안 연동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예산안 연동 법률안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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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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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부의
위원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을 별도 절차 없이 본회의에 바로 올라간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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