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예산안 심사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던 제도를 없애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해야 부의할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 제도가 사라져요
지금은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자동으로 심사가 끝난 것으로 보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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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제1항(제목)
변경 전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변경 후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신속 부의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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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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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부의
위원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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