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 기한 제한을 없애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기간 부족 문제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 정해진 기한(11월 30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규정이 너무 짧아, 충분하고 충실한 검토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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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3제1항
변경 전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마쳐야 하는 규정은 유지되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별도의 지정 및 자동 부의 관련 절차가 간소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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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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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정부의 세입(국가 수입)과 관련된 예산안을 처리할 때, 그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 관련 법률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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