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나 서류를 내지 않은 재생의료기관 등에 물리던 2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보고·서류 제출 명령 위반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내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어요.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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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2호(벌칙)
변경 전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벌금 대상이 제39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경우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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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벌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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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법원의 재판을 거쳐 내는 돈으로, 형벌의 한 종류예요.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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