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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발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고ㆍ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재생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서류ㆍ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