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등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던 것을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위반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요구한 서류나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종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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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목)
변경 전
보고와 검사 등
변경 후
서류 제출과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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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 즉 벌금 규정에 따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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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법원의 재판을 거쳐 내는 돈이에요. 형벌이라서 전과로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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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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