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 때문에 민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보고, 자료제출·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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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호(벌칙)
변경 전
제26조를 위반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위반 대상이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로 좁혀지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보고·자료제출 관련 부분은 제26조제1항 위반으로 제33조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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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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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법원의 재판을 거쳐 내는 돈이에요. 형벌의 하나라서 전과로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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