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건축 관련 분쟁 조정 체계를 통합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및 근거 법령 변경
기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절차와 운영 방식을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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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건축위원회) 제1항 제2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건축위원회는 분쟁 조정 및 재정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역할 범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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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축 관련 위원회 구성과 전산화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개편과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정과 재정 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정비되는 규정들이에요.
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 부담과 운영 위탁 등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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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裁定)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권한을 가진 기관이 법적 판단을 내려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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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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