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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개정안
제4조(건축위원회)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제91조(대리인)
제92조(조정등의 신청)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6조(조정의 효력)
제97조(분쟁의 재정)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제100조(시효의 중단)
제101조(조정 회부)
제102조(비용부담)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