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기구의 통합 운영
현재 국토교통부 내에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들을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합치려고 해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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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두어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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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정안의 작성, 통보 및 그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비용 부담, 송달 방식 및 과태료 등 기타 행정적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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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에,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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