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여러 개의 조정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기구의 통합 운영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흩어져 있는 7개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합쳐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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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11조
변경 전
현재는 여러 개의 분쟁조정기구가 개별법에 따라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위원 결격사유, 신분보장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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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의 동시 개정 필요
이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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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에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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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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