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기구의 통합 운영
현재 여러 법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기구들을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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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 등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속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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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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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쟁조정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에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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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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