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영주차장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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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운영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와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이미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 운영자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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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신기술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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