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도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장 활용 에너지 생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장과 같은 도심의 빈 땅(유휴부지)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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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13(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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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 등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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