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주차대수 80대가 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에 설치 의무 부과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그 주차장의 5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대상이 되는 노외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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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주차장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 대상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의 기준·범위·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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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소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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