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탄소중립 목표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대형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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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기본계획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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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외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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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하거나(재생에너지), 수소나 연료전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신에너지)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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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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