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지자체가 짓는 주차장과 80대 초과 규모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 관련 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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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지자체 관련 주차장과 80대 초과 규모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밖의 주차장에는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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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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