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주차장 및 대규모 주차장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및 지원 기반 주차장의 시설 의무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정부의 재정·기금 지원을 받아 만드는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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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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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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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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