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 및 대규모 주차장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주차장 내 에너지 생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원을 받아 만든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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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원을 받은 주차장, 그리고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대상 주차장의 관리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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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신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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