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등 관제사 자격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이 돼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제안자들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고, 이를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열 수 있게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무엇인지 법에 자세히 적고, 항공안전을 기리는 날도 생겨요.
관제사 위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라는 자격이 새로 만들어져요.
전문 자격을 따는 방법과, 딴 뒤에도 실력을 유지하게 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관제 업무에 맞는 몸과 적성을 확인하는 검사가 정비돼요.
자격을 잘못 쓰거나 부정하게 받았을 때 취소하는 근거가 넓어져요.
관제사를 기르는 교육기관 지정과 검사 수수료 규정이 함께 손질돼요.
시행일이 내용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항공안전의 날(제6조의2)은 공포 후 3개월, 관제적성검사 관련 규정(제42조의2, 제43조제4항·제5항 및 제134조제9호 중 관제적성검사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증명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일종의 면허예요.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 종류별로 구분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