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과 관제적성검사를 새로 만들고, 관제시설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안전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이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제기준에 맞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새로 만들고, 이 자격은 21세 이상만 받을 수 있게 해요. 기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보조하는 업무 등으로 차등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7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자격증명 종류에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만 있어요.
변경 후
자격증명의 종류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제 업무의 뜻과 자격 종류, 나이 조건이 정리돼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기량을 점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전문관제사가 되기 위한 심사 요건과 자격증명서 조항이 정비돼요.
관제사의 신체검사 대상이 늘고 적성검사가 새로 도입돼요.
자격 취소·효력정지 사유가 늘고 청문 대상도 함께 넓어져요.
점검 대상과 업무 위탁, 수수료 항목이 새 제도에 맞게 조정돼요.
시행 시기가 내용별로 달라요
이 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안전감독 대상 확대(제132조 관련)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관제적성검사 관련 규정(제42조의2 등)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증명
항공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받아야 하는 국가 자격이에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 종류가 나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