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교육훈련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교육의 의무화
현재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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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공종사자(관제 업무 포함)를 양성하려는 자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 특정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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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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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등 항공기 운항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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