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여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안전의 날 지정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여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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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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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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