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로 친자 관계를 확인한 경우, 법원의 확인을 거쳐 실제 생부와 다른 남편을 아버지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생자 추정의 예외 인정
현재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강하게 추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 추정을 깨고 실제 관계에 맞게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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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법」 제844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_확인을_받은_때에는_친생부인의_판결을_받지_않이한_때에도_어머니의_남편을_아버지로_기록하지_않이할_수_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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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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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자 추정
어떤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특정인(예: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간주)을 부모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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