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과학적 검사로 친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적인 자녀 관계를 실제 사실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생자 추정의 예외 인정
현재는 혼인 기간 중이나 직후에 태어난 아이를 남편의 자녀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남편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 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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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변경 전
현재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나 혼인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의 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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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84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부가 그 자녀를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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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정
어떤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일단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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