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확할 경우,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제 생부와 자녀의 관계를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생자 추정 예외 인정
현재는 혼인 기간 중 태어난 아이를 아내의 남편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생부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 추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법 제844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지 아니한 때에도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자 추정
혼인 중이나 혼인 직후에 태어난 자녀를 아내의 남편의 자녀로 일단 인정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