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과학적 검사를 통한 친생자 추정 배제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했을 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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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변경 전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나 특정 기간 내에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의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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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84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생부가 자녀를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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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정
어떤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일단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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