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마련
학교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고, 다양한 관점을 객관적으로 다루며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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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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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교육과정 내에 시민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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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시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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