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발의 ·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원칙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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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의 목적을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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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며, 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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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기본 원리(국민주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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