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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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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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립성 강조
발의 의원들은 학교 내 시민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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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시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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