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학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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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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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립성 원칙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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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알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시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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