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버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버스계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버스 전용 계정 신설
기존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위한 계정만 있었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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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뿐만 아니라 '버스'를 포함하여 원활하게 확충하고 관리·운용하기 위한 회계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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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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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별도의 주머니(회계)에 모아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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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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