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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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7 제1항 제3호
변경 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구역 안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기간이 연장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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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조건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혜택을 주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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