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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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변경 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기간이 늘어나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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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조건이나 대상을 위해 특별하게 혜택을 주거나 다르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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