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동두천, 연천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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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혜택을 받는 기간을 늘렸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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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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