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세금을 떼지 않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장려금과 장려수당의 통합
현재는 장교 후보생에게 주는 '장려금'과 부사관에게 주는 '장려수당'이 성격은 비슷하지만 명칭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랐어요. 이를 '장려금'으로 하나로 합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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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 '단기복무 부사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장려금 지급 대상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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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장려금으로 통합되면 부사관들도 세금을 떼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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