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주던 장려수당을 없애고 장려금으로 통합하며, 사관후보생이 될 대학 졸업생과 단기복무 부사관 예정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 대상에 포함
지금은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중 대학 재학생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같은 전형에 선발된 대학 졸업생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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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대상이 '대학 재학생'에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넓어지고, '학생'이라는 표현도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조건(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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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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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장교후보생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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