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다에 버려진 어구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어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무허가 어구의 신속한 철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이나 무허가 어구(그물, 통발 등)를 발견했을 때,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즉시 치울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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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의 절차를 생략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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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구의 유실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구 관리 위반이나 불법 상황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과태료 규정이에요.
철거된 어구에서 나온 어획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변경과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 관련 규정(제71조)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먼저 시행돼요. 또한 해당 조항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나 변경신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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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로 물건을 치우거나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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