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어구를 빠르게 철거할 수 있게 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유실어구 신고를 의무화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에요.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바로 철거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어구·시설물 중 무허가 어구, 사용량이나 조업 금지기간·구역을 위반한 어구,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 조업금지구역에 설치된 어구 등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관청이 바로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철거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려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변경 후
어구·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무허가·사용량 위반·조업금지구역 위반 등에 해당하며 「행정대집행법」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철거 및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철거한 어구·시설물의 보관·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대집행
행정청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 직접 그 의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대집행법」에서 계고, 통지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