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ㆍ점검)
제10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12조(과태료)
공포일 2025-04-22 · 공포번호 20940 ·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