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민원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절차 간소화
어구생산업이나 어구판매업을 할 때 제출한 신고서가 적법하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별도로 수리 처리를 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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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도 적법한 서류가 제출되면 바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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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고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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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
행정기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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