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규정 강화 권한을 명확히 하고,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는 수산자원조성금 항목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보호 권한 명확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이나 채취를 금지하는 기간 등을 강화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규정 범위 내에서만 강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명하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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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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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성금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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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원조성
어초나 해조장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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