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 규정을 강화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정해둔 항목에 한정해서만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시ㆍ도지사의 강화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요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만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조문에 명확히 담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가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고시 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획ㆍ채취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