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하는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권한 범위 명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여러 수산자원 보호 항목(기간, 구역, 수심 등) 중에서 시·도지사가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장관이 이미 규정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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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항에 한정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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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원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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