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조성금) ① ---------------------------------------------------------------------------------------------------------------------------------------------------------------------------------.
현행1.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4.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5.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6. ∼ 10. (생 략)
개정안6. ∼ 10.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개정안② ------------------------------------------------------------------------------------.
현행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
현행⑤ ∼ ⑦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