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인과 양식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자원조성금 제도 폐지
어업면허나 양식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수산자원조성금'을 없애서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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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경우, 수산자원조성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배분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산자원조성금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배분량을 초과해 어획하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다음 연도 배분량에서 공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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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조성금을 부과받았거나 관련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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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원조성
어초나 해조장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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